법령 개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